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점심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점심을 안먹었으면 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십시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22.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밥을 먹은 후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줄 테니 나랑 한 번 하자. 한 달에 세 번 씩 하자.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