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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5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전2283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