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3.12.10.(4),726]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
[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이전등기의무가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당사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위 소송절차에서 제3자가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제3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등기청구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등기의무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농업기반공사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1945. 8. 15. 이전에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구 신탁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62. 9.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구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수탁자인 당시의 한일은행에 업무지침을 제공하면 한일은행은 그 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확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 위원회는 1976. 11. 24. 결산서의 승인결의를 한 후 임무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일은행과 그 승계자인 우리은행 등이 수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온바, 위와 같은 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위 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인 한일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은행을 비롯한 조선신탁의 승계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 신탁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도·감독한 데 지나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 제390조 [3] 민법 제390조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5조
이은상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정환)
2003. 10. 2.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9. 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①'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1997. 3. 1.부터, '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02. 5. 9.부터 각 200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주위적으로, 별지 청구채권목록(1)의 ⑧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1997. 2. 28.부터, ④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1998. 11. 10.부터, ⑥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02. 7.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청구채권목록(2)의 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신탁 및 국가의 귀속재산 처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원동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일제 당시 창씨개명한 원전융부(원전융부)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43. 3. 10.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 한편, 조선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가, 다시 위 한일은행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되었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귀속재산인 것으로 오인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민들에게 농지분배를 한 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평택시 지제동 345 전 1,377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원래의 토지인 같은 동 345 전 1,377평은 1977. 2. 12. 같은 동 345-1 전 1,181평(1977. 3. 24. 같은 동 345-1 전 3,904㎡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과 같은 동 345-2 제방 153평(1977. 3. 24. 같은 동 345-2 제방 506㎡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및 같은 동 345-3 전 43평(1977. 3. 24. 같은 동 345-3 전 142㎡로 면적이 환산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가, 1998. 4. 2. 같은 동 345-1 전 3,904㎡는 같은 동 345-1 전 3,866㎡와 같은 동 345-4 전 38㎡로 다시 분할되었고, 같은 동 345-2 제방 506㎡는 같은 동 345-2 제방 208㎡와 같은 동 345-5 제방 298㎡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제1목록 제1, 2, 6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지제동 345-2 제방 208㎡와 같은 동 345-5 제방 298㎡ 및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산 192-1 임야 496㎡)에 관하여는 1943.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지제동 345-1 전 3,866㎡)에 관하여는 1943.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91. 7. 2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별지 제1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지제동 345-3 전 142㎡ 및 같은 동 345-4 전 38㎡)에 관하여는 1971. 7. 2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장당동 263 답 1,373평)은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는 등기부상 평택시 장당동 263-1 답 7㎡와 같은 동 답 2,810㎡ 및 같은 동 답 1,722㎡로 등재되어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3.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71. 1. 30.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제1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평택시 지제동 131-1 답 719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원래의 토지인 위 지제동 131-1 답 719평은 1957. 12. 31. 같은 동 131-1 답 501평과 같은 동 131-2 답 190평(같은 날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131-1 답 501평은 1977. 3. 21. 같은 동 131-1 답 1,643㎡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1982. 1.경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같은 동 234-1 답 265㎡로 되었고, 같은 동 131-2 유지 190평은 1977. 3. 21. 같은 동 131-2 유지 628㎡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나)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지제동 131-1 답 1,643㎡)에 관하여는 1943.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우종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3.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노동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3.경에 각 경료되었다.
(다) 별지 제1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지제동 131-2 유지 628㎡)에 관하여는 농업기반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환지불능지로 금전청산하기로 하여, 1982. 8. 1.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1982. 8. 24. 수원지방법원 82년금 제3683호로 피공탁자 주식회사 신탁은행(이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선신탁이나, 토지대장에 주식회사 신탁은행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발생한 사무착오로 보인다.)으로 하여 토지청산금 246,596원 등을 공탁함으로써 금전청산하였다.
(4)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평택시 모곡동 9-1 전 1,246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원래의 토지인 위 모곡동 9-1 전 1,246평은 1957. 12. 31. 같은 동 9-1 전 1,021평과 같은 동 9-2 전 225평으로 분할된 후, 1974. 6. 1. 같은 동 9-1 전 1,246평은 같은 동 9-1 전 1,015평과 같은 동 9-3 전 6평으로, 같은 동 9-2 전 225평은 같은 동 9-2 전 224평과 같은 동 9-4 전 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같은 동 9-1 전 1,015평은 1977. 4. 15. 같은 동 전 3,350㎡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1983. 6. 9.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같은 동 4-1 답 2,663㎡으로 되었다가 1998. 11. 13. 같은 동 4-1 답 2,064㎡와 같은 동 4-2 답 599㎡로 분할되었고, 한편 같은 동 9-2 전 224평은 1977. 4. 15. 같은 동 9-2 전 740㎡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농업기반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환지불능지로 금전청산하기로 하여, 1983. 2. 26.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1984. 6. 18. 망인의 모친인 최송자에게 토지청산금 897,446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청산하였다.
(나)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제1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모곡동 4-1 답 2,064㎡)에 관하여는 1943. 3. 10.자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59. 3. 10.자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노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61. 11. 25.자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한득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66. 4. 2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의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② 별지 제1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평택시 모곡동 4-2 답 599㎡)에 관하여는 1943. 3. 10.자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59. 3. 10.자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노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61. 11. 25.자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한득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66. 4. 2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의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8. 11. 13.자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다. 종전의 소송경과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95가합77851호로 피고에게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대한민국에게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 17.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 청구를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1965. 8. 15. 위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1997. 2. 28. 확정되었다.
라. 상속관계
망인은 1973. 4.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 이은상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원지희, 망 원태희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다시 망 원태희가 1989. 6. 29. 사망함에 따라 그 직계존속인 원고 이은상이 그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망인과 망 원태희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인이 피고의 전신인 조선신탁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므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 1998. 4. 2. 분할되기 이전의 평택시 지제동 345-2 제방 506㎡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합77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7. 2. 28.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위 부동산을 조선신탁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다른 형제인 원지희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위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1. 9.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원고들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제3 내지 5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여 피고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1997. 2. 28.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니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패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이 위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하여 확정된 이상, 원고들은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1965. 8. 15.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이 1965. 8. 15.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위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대한민국이 그러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참조), 위 판결은 1997. 2. 28.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정한종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①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75,000,400원, ②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951,400원, ③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54,600원, ④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117,492,9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 부동산이 노동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1982. 1.경 실시된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이 1982. 1.경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평택시 지제동 234-1 답 265㎡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제1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환지불능지로 분류하여 금전청산하기로 하고, 1982. 8.부터 1984. 6.까지 사이에 그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토지청산금 등을 공탁하거나 망인의 모친인 최송자에게 지급하여 금전청산을 종료함으로써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배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농업기반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금전청산하기로 하여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토지청산금 등을 지급 또는 공탁한 때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1.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별지 제1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조선신탁이 1943.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노천길이 1959. 3.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득관이 1961. 11. 25.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의철이 196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별지 제1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1998. 11.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의철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서의철과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여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각 제출하여 위 각 답변서가 2002. 5. 8.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서의철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등기원인(특히 노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서의철과 대한민국의 위 취득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에서 서의철과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함으로써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사회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그 이행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서의철이 1969. 3. 10.경 위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서의철 등 위 각 부동산의 양수인이 시효취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주장을 하기만 하면 인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변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장 이른 시점에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소송절차에서 서의철과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항변을 한 답변서가 2002. 5. 8. 법정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됨으로써 비로소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서의철 등의 위와 같은 항변이 기재된 답변서가 진술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① 별지 제1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은 45,201,600원, ② 별지 제1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원고들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목인 '답'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현황 그대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나 대한민국은 1998. 11. 10. 서의철로부터 위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이후, 건설교통부가 도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은 7,854,7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신탁재산처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가 조선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는 단지 업무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조선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구 신탁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62. 9. 신탁재산처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구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수탁자인 당시의 한일은행에 업무지침을 제공하면 한일은행은 그 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확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 위원회는 1976. 11. 24. 결산서의 승인결의를 한 후 임무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일은행과 그 승계자인 피고 은행 등이 수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위 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인 한일은행 및 피고 은행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피고를 비롯한 조선신탁의 승계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 신탁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도·감독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오래 전에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원전융부(원전융부)라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신탁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하고,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상당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48. 4. 17. 군정장관지령으로 시행된 '귀속재산에대한소청처리의간이수단'에는 귀속재산 중에서 1945. 8. 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청을 제기하면, 관재처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재산을 그 과실과 함께 귀속재산으로부터 해제하여 반환하였고, 구 재무부가 1986. 8. 29. 피고에게 보낸 '구 조선신탁처리지침'에는 당시 조선신탁의 명의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 중 신탁자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인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는 구 재무부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망인이 조선신탁에게 신탁한 평택시 지제동 399-3 대 542평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981. 2. 26. 신탁재산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1984. 6. 18. 환지불능지로 판명된 별지 제1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청산금 등을 망인의 모친인 최송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창씨개명한 원전융부(원전융부)의 이름으로 조선신탁에 신탁하였음을 증명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면 용이하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1995.경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전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그 사이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3목록 '상속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9. 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①'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1997. 3. 1.부터, '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02. 5.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