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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62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