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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40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5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 C식당 인근 사거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 택시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를 시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