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가단557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332,054원 및 그 중 16,450,139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332,054원 및 그 중 16,450,139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