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021 | 소득 | 1995-10-04
국심1995중1021 (1995.10.4)
종합소득
경정
종합소득 총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국심1993서3038
1. 동부세무서장이 95.1.6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23,015,90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서울특
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07.8㎡에 대한 자산양
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중 4,869,226원을 추가로 공제하
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8,472,372원을 공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07.8㎡(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는 91.1.25,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전 3,469㎡ 외 3필지 5,229㎡(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들” 이라 한다)는 92.6.18 및 92.12.28 각 양도하고 쟁점토지1에 대하여는 91.2.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년부터 94년 사이에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임야, 전·답 등 부동산을 2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5.1.6 청구인에게 이 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15,9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92,7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들의 양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1은 같은동 O OOOO 임야에서 환지된 토지로 주요환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자투리 땅이어서 매각하였고 쟁점토지2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적인 사유로 협의수용된 것이며 그 보유기간도 10년 이상이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소재의 토지는 임대용 건물 신축후 임대중이고 제주도 소재의 토지는 귤 농장, 경기도 광주군 소재의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 소재 임야는 군부대에서 징발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 보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한 바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수익목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쟁점토지1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동 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거래를 포함하여 81년부터 94년 사이에 임야, 전·답 등 총 28건(87,318.23㎡)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건(32,399.30㎡)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빈번하고, 또한 취득 및 양도의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추구의 목적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동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년부터 94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대지, 임야, 전, 답 등 28건(87,318.23㎡)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건(32,399.30㎡)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2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국가 및 남제주군에 협의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나 규모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2의 양도경위가 협의수용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현황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달리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금액은 그 납부세액과 제98조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이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양도하고 91.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서(OO은행 OO지점 발행)에 의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8,472,372원, 자진납부세액은 38,125,680원이고 자진납부세액은 동 일자에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91년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1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33,256,454원이 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모아 보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총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1281, 93.10.4 합동회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산출세액에서 13,341,598원이 과소공제된 91년 귀속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