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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9두31853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2018.12.05)

전심사건번호

감심-9014-194(2014.06.19)

제목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자산개발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5. 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