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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누8162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함께 유학중인 어머니와 헤어지게 될 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고 나아가 결혼을 예정한 한국인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국제한이 1년에 그친다고 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여 장기간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이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피해를 새로 강조하는 내용인데,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5992 판결 참조)에다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