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02:2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