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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1: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불법주차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던 구로구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덜미와 목을 잡아서 밀치고, 머리로 D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C 소속 서기 E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