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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테이블을 엎어 접시를 깨뜨리고 E에게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위 I, 순경 J가 D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내 동생을 잡아가느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