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24,445원 및 그중 52,886,027원에 대하여 1994. 6. 3.부터 1998. 1. 31...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273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11. 1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1.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차전57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10. 15.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54,724,445원 및 그중 52,886,027원에 대하여 1994. 6. 3.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1999. 7. 19.까지는 연 18%의, 1999. 7. 20.부터 이 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9. 10. 28. 피고 B에게 송달되고, 2009. 11.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위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위 법원 2009가단105761호로 소송으로 이행된 다음, 2010. 4. 14. 원고승소판결(무변론)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5. 4.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들에 대한 위 지급명령 및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