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손주아, 지보란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가. 4)항 및 제3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