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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22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실제 사업주”부터 20행의 “보아”까지 부분을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원 L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7,953,769,812원 중 I 및 K의 영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6,952,389,834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로, 제3면 6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14행의 “이체된”을 “이체되어 신고누락된”으로, 제4면 3행의 “O”을 “U”로, 19행의 “2013. 7. 16. 3억 원”을 “2013. 7. 16. 2억 5,000만 원, 2013. 7. 17. 5,000만 원”으로, 제5면 3행의 “2015. 10. 22.”을 “2014. 10. 22.”로, 제6면 3행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를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16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14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9면 4행, 제14면 20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며, 제9면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