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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05 | 양도 | 1999-08-24

문서번호

재일46014-1605 (1999.08.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상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