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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7도4309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4309 가. 변호사법 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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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F, AE, AI, AJ, A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노2740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 공동정범의 성립, 변호사법위반죄에서의 알선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고합19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