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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4노6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번호 키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현관 출입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건물의 계단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경위가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건물의 현관 출입문의 자동번호 키가 비틀려 손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13. 03:05경 같은 건물 자물쇠를 손괴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