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12.15.(862),1742]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에 무상동승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워서 타고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은 수긍이 간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진태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 동민이 그 소유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고 운전하는 판시 자동차에 원고가 무임승차한 사실과 위 김 동민이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꺽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자동차에 무상 동승하였다거나 위 김 동민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원고가 그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어서 타고간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을 전부상실한데다가 그 후유증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변, 배뇨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내세우는 감정서에 평지보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보행도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상지마비의 심화로 인하여 향후 일상생활에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 평지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