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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3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벤츠 C220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사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1,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A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사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0쪽),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0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