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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6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밥과 소주 1병을 시켜먹고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야 오늘밥값은 너거 사장이 없으니 다음에 너거 사장이 있으면 준다" 며 소란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모라3치안센터 내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상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내 이름이 너거 엄마 보지 똥구넝을 수시뿔라다 왜, 십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