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어린이집 하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 쓰레기통, 액자 등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2:11경 위 장소에서 이혼소송 이후 짐정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비닐 랩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유아용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정부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