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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노14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해 준 나이 (17 세 )보다 어리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초등학교 6 학년생 나이에 불과 하다는 점까지 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