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집32(4)민,60;공1984.12.15.(742)184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박돈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방예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1.5.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72,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는 한우인 비육우를 사육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원고 주거지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보니 냄새와 소음, 오물로 인한 인근주민의 항의가 잦아 비육우를 사육할 토지를 구하다가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계약 이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그 지상에 감나무와 밤나무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원.피고는 원고가 위 별지목록 (1) 내지 (4) 토지에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하기 위하여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위 토지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정상적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매 일주일 후에 위 토지 중 매매의 중요목적물인 (1) 내지 (4) 토지는 시설녹지로 3,357평방미터, 자연녹지로 3,917평방미터, 도로부지 1,447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 동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시행령(1976.4.15 영 8090호) 제142조 제8항 및 별표 8의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이 금지되고, 도로부지 또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지여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자(따라서 원고는 위 인정의 하자를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2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소외 1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소개인들이 원고의 매수동기를 알고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 밖에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적어서 피고에게 보낸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원고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한편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를 소개하고 동 매매계약 체결에 자리를 같이 했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의 각 증언 및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동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경영하던 감나무과 수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소를 4, 5마리 사육하여 그 거름을 얻어서 비료로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달리 원고 주장의 매수동기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객관적 입장에 서있는 제3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원고 본인의 진술 내지 원고의 동생의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