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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계약금반환][집32(4)민,60;공1984.12.15.(742)1844]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박돈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방예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1.5.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72,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는 한우인 비육우를 사육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원고 주거지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보니 냄새와 소음, 오물로 인한 인근주민의 항의가 잦아 비육우를 사육할 토지를 구하다가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계약 이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그 지상에 감나무와 밤나무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원.피고는 원고가 위 별지목록 (1) 내지 (4) 토지에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하기 위하여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위 토지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정상적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매 일주일 후에 위 토지 중 매매의 중요목적물인 (1) 내지 (4) 토지는 시설녹지로 3,357평방미터, 자연녹지로 3,917평방미터, 도로부지 1,447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 동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시행령(1976.4.15 영 8090호) 제142조 제8항 및 별표 8의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이 금지되고, 도로부지 또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지여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자(따라서 원고는 위 인정의 하자를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2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소외 1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소개인들이 원고의 매수동기를 알고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 밖에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적어서 피고에게 보낸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원고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한편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를 소개하고 동 매매계약 체결에 자리를 같이 했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의 각 증언 및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동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경영하던 감나무과 수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소를 4, 5마리 사육하여 그 거름을 얻어서 비료로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달리 원고 주장의 매수동기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객관적 입장에 서있는 제3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원고 본인의 진술 내지 원고의 동생의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강우영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5.13.선고 82나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