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4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89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89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