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0.11.1.(117),2152]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피고인
피고인
전주지법 2000. 5. 25. 선고 2000노 16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하여 뒤쫓아 가다가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12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30 내지 40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에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인터체인지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야간에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km를 20km나 초과한 과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도로 우측에 진입로가 있으면 도로 우측으로부터 자동차 등 각종 물체가 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하게 되면 전방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동이 가능한 거리에서 발견하여 충격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와 그 일행 한 사람은 함께 우측 도로변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30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피고인은 그제서야 위와 같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등을 발견하였는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에 이미 늦어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등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제동 등의 조치로 피해자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피해자 등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인터체인지의 진입로 부근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나 과실과 사고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