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따까리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소장이 누구냐. 내가 해병대 아니 육군 나왔다. 내가 하의도 A이다. 이런 따까리 새끼가. 한대 맞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