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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56126 제2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561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A주택조합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B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00059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298㎡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권혁재

판사 정주현

별지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8.10.선고 2016가단5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