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도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1 외 6인
피고 주식회사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60,20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4, 5에게 각 금 40,204원, 원고 6, 7에게 각 금 20,000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6,33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82,664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66,332원, 원고 6,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회사는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강재를 생산하는 기업체인 사실, 피고는 피고가 구입하는 고철 가운데 폭발되지 않은 포탄도 섞여있어 이를 고철에서 선별하여 군탄약 처리반에 인계함에 있어 동 선별 책임자로서 1965.6.18. 망 소외 1을 채용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66.7.30. 09:20경 피고회사 구내 작업장에서 피고가 구입한 고철중에서 선별된 품명 미상의 포탄을 피고회사내의 포탄적치장으로 운반도중 동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2(사망진단서), 동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 저장하려는 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또 그러한 경우에도 화약류는 법정면허를 가진 화약류취급 책임자로 하여금 취급을 하게 하여 만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 위 법정면허도 없는 소외 1을, 동 소외인이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화약류인 포탄의 선별 책임자로 채용하여 피고가 구입한 고철속에 섞여 있는 포탄을 선별운반시킨 과실로 위와 같이 동 소외인이 선별된 포탄을 적치소로 운반하던 도중 원인 불명의 폭발로 즉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건 사고는 소외 1이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정면허도 없으면서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포탄선별 책임자로 취직하여 동 포탄선별 및 운반작업을 한 동 소외인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1의 처인 원고 1은 본건 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1966.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로서 금 428,570원, 장제급여로서 금 38,151원을 지급받았고, 위 원고는 동 급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절차(심사청구)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의 처인 원고 1이 피고 주장의 위 급여를 수령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중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들이 위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 1이 위 급여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1, 4, 2, 5, 3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살펴본다.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2호증(간이생명표), 을3,4호증(급여청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23.10.5.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42세 9월 남짓된 건강체를 가진 남자이던 사실,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24.19년인 사실, 동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작업부(포탄선별 책임자도 작업부이다)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탄의 사유가 없는한 본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동 소외인의 평균여명 범위내이며 또 그때까지는 위 작업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55세 까지의 범위내인 위 원고들 주장의 147개월간은 피고회사 또는 다른 작업장에서 작업부 노동에 종사하여 동 임금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동 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로부터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의) 428원 57전 월 평균임금 12,857원(위 원고들 계산대로 428원 57전×30로 산출하고 계산 결과에서 원 미만버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어 동 소외인이 위 기간동안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제추세로 보아 위 노동임금이 위 금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사실, 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활비로서 매월 금 2,000원 정도를 소요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소외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본건 사고의 때로부터 위 147개월간 매월 금 9,869원(12,857원에 본건 사고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부가세 988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생활비 2,000원을 공제한 것임)씩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을 상실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위 손해를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금 1,129,791원(9,869원×114.4788 위 원고들은 계산 결과 원미만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위에서 본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를 금 500,000원으로 감액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동 소외인의 처인 원고 1,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 2, 3, 딸인 원고 4, 5 몫은 각 금 10,204원씩, 원고 2, 3 몫은 각 금 20,408원씩이 되므로 위 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 각 액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사망으로 동 소외인의 처 자녀들인 위 원고들 및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부인 원고 6, 모인 원고 7이 각 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위 소외인의 과실, 동 소외인과 원고들간의 친족관계,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재산 및 생활정도 외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에게는 금 50,000원, 원고 4, 2, 5, 3에게는 각 금 30,000원, 원고 6, 7에게는 각 금 20,000원으로써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로서 원고 1에게 금 60,20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4, 5에게 각 금 40,204원, 위자료로서 원고 6, 7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원고들 청구의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그밖의 각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 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