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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3구합57990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는 2010. 2. 25. 피고와 ‘서울특별시 B 지하도상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서울시 B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와 대부계약의 체결 전에 협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개요 및 대부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명 : 서울시 B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

나. 사업성격 : 노후시설 개보수 및 관리운영

다. 소재지 : 서울 서초구 D 및 E 도로 지하

라. 사업면적 : 31,280㎡(공부상 점포수 620개)

마. 연간 대부료 예가 : 9,772,830,000원(부가세 미포함)

바.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 47,183,796,000원

사. 공사기간 : 12개월 이내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회계예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공모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 사업’은 본 협약 및 향후 체결할 대부계약에 의하여 특정될 ‘서울시 B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의미함. 4. ‘지하도상가’는 서울 서초구 D 및 E 도로 지하에 소재한 B 지하도상가를 말함. 6. ‘관리운영권’은 지하도상가의 점포 및 부수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권리를 말함. 7. ‘부수적 시설물’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