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89 | 양도 | 1996-08-02
국심1996서1789 (1996.08.02)
양도
기각
청구인이 매매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상에 입회중개인이 없으며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이 없고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만큼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20.7㎡ 및 주택 317.79㎡(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13. 양도 한 후 92.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실지거래가액의 방법에 의함)를 하고 양도소득세 2,414,0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2,91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37,000,000원에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 130,000,000원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이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매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상에 입회중개인이 없으며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이 없고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만큼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입회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전 소유자(매도인)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OOOOO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어 있었던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계약서에 동 채무액의 상계처리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지가상승율을 보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64.04%인 반면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 기준으로는 5.38%에 불과한 만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