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74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 분양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장소에 신축 중인 D 오피스텔 건축물 38 세대 중 30 세대를 분양한 분양사업자( 건축주) 이다.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 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받은 자 전원에게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준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건축물을 6 층에서 7 층으로 층수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양 받은 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6호, 제 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