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091,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19. 10. 16...
1. 가지급물반환의무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2. 7. 원고에게 23,327,58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19. 10. 16. 제1심판결 중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본판결’이라 한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