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5. 05: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판결문ㆍ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매우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