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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86 | 양도 | 1991-06-21

문서번호

재일01254-1686 (1991.06.2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 ○○연립18평형 ○○층○○호 소재의 연립주택을 1984.01.20일 매입하고 동건물을 매입한지 6년후인 1990.04.28일 매도한사실이 있음. 1989.12.04일 ○○도 ○○시 ○○동 ○○-○○호 소재 ○○아파트 ○○층○○호 16평형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본인이 거주중에 있는바 ○○연립을 취득한지 만6년후에 매도하고 현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취득기간이 6년여로 양도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양도세가 부가되어 이에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