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165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공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8 도 165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다. 공갈
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운전자 폭행 등 )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V
담당 변호사 BW, BZ, CA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 16. 선고 2017 노 2691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채증 법칙 위반 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