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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165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공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8 도 165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다. 공갈

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운전자 폭행 등 )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V

담당 변호사 BW, BZ, CA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 16. 선고 2017 노 2691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채증 법칙 위반 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