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8. 1. 9.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동산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동산금속도장설립, 이하 ‘동산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소외 2)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동산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동산테크의 직원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15. 12. 30.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동산테크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소외 1은 2014. 12. 24.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1은 2017. 12. 11. 그의 대리인인 소외 3을 통해 ○○○○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2017년 제4701호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해지약정서나 인증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 주주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위 ②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자 2016. 2. 12. 서인천세무서에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증여세 합계 32,658,61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위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보다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동산테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동산테크의 설립일 무렵과 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