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이하 ‘한국창업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창업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하철 6호선 C역에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피고의 D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을 창업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한국창업센터에게 컨설팅 비용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이 사건 D점에 대한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창업컨설팅보고서(작성자 G,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4,140만 원[= 지하철 1일 이용객 28,752명 × 1.2%(매장유입고객) × 4,000원 × 30일]으로 분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2014. 10. 13. 피고와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D점을 창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D점 창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이 이 사건 보고서에서 분석한 예상 월 매출액 4,140만 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는 이 사건 D점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C역 전체의 이용객수가 아니라 이 사건 D점이 위치한 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C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사건 D점 이용객수도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8,752명가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한국창업센터가 C역 전체의 1일 이용객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보고서는 예상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