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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8]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월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1, 피고 2의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아제약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1 및 원심피고 소외인이 경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부동산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무효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을 흠결한 무효등기로서 원고에게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실제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도 근저당권자인 위 한일은행이 전부 우선변제받았으므로 피고 1, 원심피고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락은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강제경매는 원고의 위 담보제공과는 전혀 별개의 원인행위에 따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록 그 경락대금을 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경매 당시 위 부동산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 ( 당원 1966.2.8. 자 65마1166 결정 참조) 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1.26.선고 92나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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