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종중재산으로 준총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가 이러한 결의 없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후 2018. 3.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K나 P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기존에 이 사건 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