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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575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04. 6. 17.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P, Q 지상 ‘R’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인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7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5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D, C, E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 S, T은 2004. 8. 20.경 상호는 ‘U’, 업종은 ‘서비스업 및 음식업’으로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웨딩홀, 뷔페 등의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08. 5. 16. 당시 소유자인 M와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제1 내지 12호, 그중 제1 내지 5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D과 위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를 웨딩홀, 뷔페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위 건물 7층과 함께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보증금 및 임료, 관리비: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 장기간 공실로 있는 6층 상가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상가상황의 변동이 생길 경우 조정한다.

계약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피고 D이 부담한다.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2013. 9. 30.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시설비: M는 피고 D의 특수한 사업업종(웨딩 및 관련업)을 위한 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하여야 하며 웨딩업종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설금액이 투자되므로 M는 피고 D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추후 양도하거나 계약 종료시에 시설에 투자한 시설비를 인정하기로 한다

(제6조). 나.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