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재가합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2013. 4. 16.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확정 전인 2013. 4.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정본을 2013. 4. 22.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내인 2013. 5. 6.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사건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477) 계속 중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