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63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얼굴을 들이밀고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민성 대장염 증상자로서 범행 당시 설사에 따른 용변 목적으로 근처에 있는 방문했던 업소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점, 남녀 화장실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