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유족비대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3. 10. 7. 해군에 입대해서 월남전 참전 후 1966. 8.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말초신경병, 지방간 등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2002. 12.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다발성 신경마비”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2003. 4. 22. “다발성 신경마비 -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은 2014. 9. 11.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고인이 “척추협착(요추부, 목 부위), 상세불명의 지방층염,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4. 9. 23.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 유족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다발성 신경마비로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았는데, 다발성 신경마비는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병이고, 고인이 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엽제후유증 유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