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10 2015다46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는, 환송심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가 연 30%의 지연손해금률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항소법원이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고, 피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피고가 제2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0. 3. 31.이므로, 원고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