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모래 운송업, 모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선 부선(艀船): 동력 설비가 없어서 짐을 싣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배 인 ‘대진1호’, 예선 예선(曳船): 다른 배를 끄는 배 인 ‘대진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
)와 부선인 ‘대진8,000호’, 예선인 ‘대진800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
)에 샌드펌프 샌드펌프: 준설 공사에서, 물밑에 있는 진흙과 모래를 물과 함께 퍼 올리는 펌프 를 장착하여 모래 채취업을 하였다. 2) 피고들은 각 선박, 준설, 중장비, 기계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제2선박을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선박의 수리과정 1) 원고는 2013.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선박에 부착된 샌드펌프(이하 ‘이 사건 제1샌드펌프’라 한다
)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샌드펌프의 임펠러 임펠러: 원심 펌프의 날개 바퀴와 같이 회전에 의해 유체에 유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장치 를 확대하고 기존의 베어링 베어링: 기계 구조에서 연결된 부재(部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회전하거나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결기구 을 더 큰 베어링으로 교체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9. 피고들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한 이 사건 제1샌드펌프를 이 사건 제1선박에 부착하여 출항하였다.
3 2014. 8. 17.경 이 사건 제1선박의 절연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19. A회사, 대명공업 주식회사 등의 선박수리업체에 샌드펌프 및 베어링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후 2014. 8. 29. 이 사건 제1선박에 이 사건 제1샌드펌프를 부착하여 다시 출항하였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