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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1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이라는 호프집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김해시 내외동 오륙도횟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 후 직원 3명이 귀가하기 위하여 먼저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G에 있는 H모텔 516호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속옷촬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동의서(성폭력 진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피해사진(목과 팔등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