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4나4019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2. 4.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그 항소기간 내인 2014. 10. 1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6. 2. 4.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진정한 원고들의 대표이사 뜻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고 원고의 항소 취하는 진의가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2. 4.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