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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및 마스크 사진 첨부)

1. 발생현장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