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13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273,259원 및 그 중 198,273,151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273,259원 및 그 중 198,273,151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